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9.
추징된 양도소득세의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169 재산세과-169 재산세과169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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