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4.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Gross-up 적용 여부
소득세과-1358 소득세과-1358 소득세과1358 20090904 200909 2009 09 04
요지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2009.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 2009.3.24. 【질의】 법인이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거주자 갑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총발행주식(86,000주)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910억을 차입하여 주식 76,000주를 유상감자할 계획임(이 경우 의제배당이 약 830억원 발생) <갑설> 배당소득에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을설> 배당소득에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음 【회신】 위 호 질의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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