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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3.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고기한내 반환(금전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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