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3.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채무공제
재산세과-121 재산세과-121 재산세과121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수령한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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