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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3.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재산세과-119 재산세과-119 재산세과119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2.”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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