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3.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18 재산세과-118 재산세과118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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