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등
소득세과-1113 소득세과-1113 소득세과1113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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