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17.
독신자숙소임대용역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전자세원과-461 전자세원과-461 전자세원과461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공단에서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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