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8.
기존펀드가 2개의 펀드로 분리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원천세과-708 원천세과-708 원천세과708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 발생으로「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당해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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