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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소득세과-1322 소득세과-1322 소득세과1322 20090902 200909 2009 09 02

요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73, 2006.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73(2006.09.14.)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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