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3.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세과-784 법인세과-784 법인세과784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가로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가로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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