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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790 법인세과-790 법인세과790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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