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 제출의무자
법인세과-785 법인세과-785 법인세과785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br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또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또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신고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의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제2항에 의해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합병법인의 납세지로 변경된 경우는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합병법인 명의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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