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787 법인세과-787 법인세과787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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