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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22.

일반사업자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34 부가가치세과-1534 부가가치세과1534 20091022 200910 2009 10 22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반과세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21, 2006.03.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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