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21.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방법
부가가치세과-1536 부가가치세과-1536 부가가치세과1536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br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단서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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