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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과-1538 부가가치세과-1538 부가가치세과1538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30, 2007.08.09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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