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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9. 9. 23.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캔) 취급 가능 여부

소비세과 - 354 소비세과-354 소비세과354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함(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20-438, 1999.12.4, 서삼46016-11049, 2001.12.31 참조)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소비46420-438, 1999.12.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438, 1999.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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