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3.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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