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5.
비영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술연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국일46017-231 국일46017-231 국일46017231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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