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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여 위탁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재법인-384 재법인-384 재법인384 20040702 200407 2004 07 02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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