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3.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수입 및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운영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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