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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1.

민간 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경우, 동 위탁진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보훈병원이 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병원’이라 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보훈병원이 자체 진료 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위탁 진료비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는 등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위탁 진료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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