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6.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0916 200409 2004 09 16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동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