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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20050201 200502 2005 02 01

요지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단위: 천원) 구분수익사업회계비영리회계18,000 고유목적 지출시(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현금 18,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 연 금 3,000 잉 여 금 10,000 (대)현 금 18,000결산시 (18,000 가정)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출연금 3,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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