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11. 4.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31 종합부동산세과-31 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본문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제18848호)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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