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4.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외국운동선수 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1594 부가가치세과-1594 부가가치세과1594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미국농구협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면세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미국농구협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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