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3.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1587 부가가치세과-1587 부가가치세과1587 20091103 200911 2009 11 03
요지
<br />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19, 2003.01.06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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