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1619 부가가치세과-1619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br />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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