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29.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험용 컴퓨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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