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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8. 27.

중소기업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에 따라 분류 여부

법인세과-941 법인세과-941 법인세과941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코드체계가 다르고, 세무서장의 정정교부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소매 업종코드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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