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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20.

기본공제대상자는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소득46011-3221 소득46011-3221 소득460113221 19961120 199611 1996 11 20

요지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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