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30.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종전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3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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