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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7.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세과-581 재산세과-581 재산세과581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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