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7.
지장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73, 2008.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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