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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7.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576 재산세과-576 재산세과576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해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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