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7.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재산세과-575 재산세과-575 재산세과575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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