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6.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토지의 감면

재산세과-550 재산세과-550 재산세과550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동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토지의 감면 (재산세과-550 재산세과-550 재산세과550 20091026 200910 2009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