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재산세과-529 재산세과-529 재산세과529 20091022 200910 2009 10 22
요지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령 제156조의 규정(귀 질의 사례 2002. 6.25.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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