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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3.

가정보육시설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재산세과-449 재산세과-449 재산세과449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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