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3.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450 재산세과-450 재산세과450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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