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451 재산세과-451 재산세과451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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