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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한울타리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409 재산세과-409 재산세과409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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