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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재산세과-412 재산세과-412 재산세과412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항목(자본적 지출액,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비용, 양도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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