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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9.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법인세과-1253 법인세과-1253 법인세과1253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br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력업체에 설치하는 경우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이 아님.

본문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공품을 생산하는 노후한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위 2호와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수도권 밖의 당해 법인 공장으로 이전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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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법인세과-1253 법인세과-1253 법인세과1253 20091109 200911 2009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