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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5.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및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과-1229 법인세과-1229 법인세과1229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시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설비 중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하여 이전한 기계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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