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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5.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합병 등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세과-1221 법인세과-1221 법인세과1221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다가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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