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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30.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법인세과-1209 법인세과-1209 법인세과1209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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