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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26.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정의

법인세과-1197 법인세과-1197 법인세과1197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등록세 감면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재무국 세무과(02-3707-8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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