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17.
위・수탁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55 부가가치세과-1655 부가가치세과1655 20091117 200911 2009 11 17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갑)와 지방자치단체(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갑)가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지방자치단체(을)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갑)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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